사회

환경운동단체, 플리버섹 환경장관 상대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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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확장 시 온난화 영향 고려해야”
연방법원에 환경단체 요구 수용 재검토 요청
16861170467745.jpg 타니아 플리버섹 연방 환경장관

환경운동가들이 타니아 플리버섹 연방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센트럴 퀸즐랜드 환경협의회(Environment Council of Central Queensland)는 플리버섹 장관이 NSW 헌터벨리에 있는 마치 에너지(Mach Energy)의 마운트 플레즌트(Mount Pleasant) 지상 석탄광(open-cut coal mine)과 NSW 북동부에 위치한 화이트헤븐 석탄(Whitehaven Coal)의 나라브라이 지하광산(Narrabri underground mine), 퀸즐랜드 센트럴의 고원에 위치한 엔샴(Ensham) 광산의 확장 신청을 평가할 때 전 지구적 온난화의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 협의회는 세 광산이 수십 년간 기후변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환경 정의 오스트레일리아(Environmental Justice Australia)가 환경운동가단체를 위해 법정 대리를 하고 있다. 레타 베리만(Retta Berryman) 선임 변호사는 “법원에 요청한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가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방법원 심리는 호주 전역에 걸쳐 18개의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 협의회는 “NSW 광산 확장이 연간 3200만 톤의 탄소가스를 배출할 것”이라 주장하여 법원에 두 가지 신청을 제출했다.

크리스틴 칼리슬(Christine Carlisle) 환경 협의회 회장은 “과학적으로 매우 명확하다. 석탄과 가스의 연소는 기후변화를 자극하며 이로 인해 방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리버섹 장관은 메가 광산들이 계획 승인 과정을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플리버섹 장관은 특정 프로젝트의 배출이 국가적인 중요성에서 기후변화 효과의 주요 원인임을 환경협의회가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된 석탄 광산의 개발기획을 중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환경 장관실의 대변인은 “환경 정의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라고 6일에 발표하고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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