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 자녀 살해범’ 캐슬린 폴빅.. 20년 복역 후 사면, 석방

오즈코리아 0 872
유전자 검사 결과 ‘자연사’ 가능성 증거 발견
NSW 법무부, 6일 무조건 방면 결정
16862034644643.jpg 2003년 4자녀 살인죄로 기소 당시의 캐슬린 폴빅(35세) 

네 명의 어린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옥살이를 해오던 NSW 여성이 최근 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돼 수감 20년 만에 특별사면됐다.

지난 5일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NSW 검찰총장은 캐슬린 폴빅(55•Kathleen Folbigg) 사건과 관련해 최근에 실시된 과학수사 결과, 그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확고한 견해에 따라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폴빅은 지난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네 자녀 케일럽(Caleb)과 패트릭(Patrick), 로라(Laura), 사라(Sarah)를 살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 증거에 따라 이들을 질식사시켰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다 최근 4월에 진행된 조사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제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유전자 분석에서 발견된 희귀 유전자 돌연변이 CALM2 G114R가 로라와 사라의 죽음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트릭은 뇌전증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장애를 앓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증거도 나왔다. 2003년 재판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이 같은 병리학적 증거를 이용할 수 없었다.

16862034666443.jpg 20년 후 석방 사면된 캐슬린 폴빅(55세)  

또한, 전문가들은 폴빅의 일기를 유죄로 인정 짓는 증거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그의 일기에는 누구에서나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우울하고 힘든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폴빅의 석방 소식을 전해 들은 네 자녀의 아버지 크레이그 폴빅(Craig Folbigg)은 변호사 성명을 통해 “캐슬린이 유죄라는 데에 대한 내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못했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특별 사면은 폴빅의 가족과 친구 등 여러 지지자가 오랜 기간 그의 무죄를 주장해 온 데 따른 것이다. 폴빅은 석방 후 어릴 적 친구가 사는 NSW 코스프 하버(Coffs Harbour)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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