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직수당, 9월 20일부터 '격주 56달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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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기본 요율 '격주 40달러' ↑
일부 수당은 물가연동 2.2% 반영
16909698520975.jpg (사진:Shutterstock)

구직수당(JobSeeker),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등 정부 소득지원금 기본 요율이 '격주 56달러' 인상된다. 

연방정부의 복지법 개정안이 수요일(2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0일부터 여러 복지 수당의 기본 요율은 격주로 40달러 오른다.

여기에는 구직수당, 청년수당, 학업수당(Austudy),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등이 포함된다.

구직수당을 받는 장년층의 증가와 이들의 취업 장벽을 고려해, 연방 의회는 55세 이상 구직자의 수급액을 인상했다. 9개월 연속 이 수당을 받은 수급자에게 더 높은 지급액을 주는 연령 기준을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연방 임대료 보조금(Rent Assistance) 최대 요율은 15% 인상돼, 약 11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57,000명의 한부모(90%는 미혼모)는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한부모 지원금(Parenting Payment Single)을 받을 수 있다.

구직수당, 양육수당, 임대료 보조금 등 일부 수당은 6개월의 물가 상승이 반영된 2.2%의 인상분도 함께 적용된다. 

구직수당의 경우에는 기본 지급액이 격주 40달러와 물가를 연동한 격주 16달러를 더해 격주로 56달러 증액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독신 구직자는 9월 20일부터 2주마다 759.20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

어맨다 리쉬워스 사회서비스장관은 146억 달러의 생계비 정책 패키지의 일환인 이번 변화가 약 200만 명의 호주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리쉬워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러한 소득 지원 변화는 전기요금 지원, 메디케어 벌크빌링 및 저렴한 의약품을 위한 기록적인 투자를 포함한 다른 생계비 경감책과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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