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 1일부터 '60일 처방전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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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처방도 가능... 최대 12개월
1년간 3단계에 걸쳐 적용 의약품 확대
16935582457856.jpg  60일 처방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만성질환자들은 의약품비를 최대 두 배 절약할 수 있다.(사진:Shutterstock)

오늘부터(9월 1일) 처방전 한 장으로 일부 의약품에 한하여 60일 치의 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어제까지 대부분의 장기 복용 의약품은 한 번에 30일 분량만 조제 받을 수 있었다. 

이 의약품 정책 변경으로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약값에 드는 돈을 최대 절반 줄일 수 있다. 일반의(GP)와 약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효과도 있다.

일단, 60일 처방전을 받으려면 새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미 받은 처방전이 있다면 먼저 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약품이 이 처방전에 적용되는 승인 목록에 있어야 한다.

처방 전에 의사는 환자가 약을 안정적으로 먹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새 치료법이 나오면 약물을 변경할 수도 있고,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약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 규정에 따라, 60일 치 의약품을 반복(repeat) 처방받을 수도 있다. 첫 처방전에 더해 최대 5개의 반복 처방전이 가능하다. 즉, 한 번의 진료에 최대 12개월 분량의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0일마다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하고, 각 반복 처방전에 따른 비용을 그때마다 부담해야 한다. 

모든 의약품이 60일 처방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일 처방전 제도는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1단계는 심혈관 질환(심장병・뇌졸중 등), 심부전, 고지혈증, 골다공증, 고혈압,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을 위한 약이 포함된다.

향후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2, 3단계에는 당뇨병, 간질, 녹내장, 천식, 파킨슨병 등의 치료제가 이 처방전에 허용된다.

3단계 시행이 완료되면 의약품보조금제도(PBS)를 통해 제공되는 300개 이상의 처방약이 커버될 것이다.

60일 조제가 불가능한 의약품은 단기간만 사용하는 의약품과 남용의 위험이 있는 의약품이다. 여기에는 진통제 및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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