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자 10명 중 1명은 '혈중알코올 초과' 음주 운전"

오즈코리아 0 491
음주 운전, 실제 적발 사례는 14% 불과
NRMA, 음주 측정 늘려야
1698821456473.jpg 사진:shutterstock

음주를 하는 호주 운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법적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요일(1일) 발표된 NRM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음주자인 운전 면허 소지자 12%는 음주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더해 응답자 17%는 음주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전날 밤 술을 마신 후에 음주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다음날 운전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NRMA 회원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결과는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올해 음주 관련 사고로 인해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나왔다.

음주 운전을 인정한 사람 중에 도로 음주 측정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게다가 조사 대상자의 대략 절반(45%)만 지난 6개월 동안 음주 단속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난 7~12개월 이내에 도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분의 1(23%) 정도였다.

NRMA 대변인 피터 코리(Peter Khoury)는 NSW의 도로 통행료가 작년보다 24% 증가한 상황에서 음주 운전자 단속에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리 대변인은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음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경찰의 단속과 음주 측정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NRMA는 운전 면허 소지자당 매년 최소 1.1건의 음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원을 NSW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NSW 전역에서 730만 건 이상의 테스트에 해당하며, 2022년에 실시된 테스트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코리 대변인은 "운전자들이 도로변에 있는 음주 측정기를 더 많이 볼수록 음주 운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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