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방법원 "정부, 시리아 구금 국민 송환 법적 의무 없다"

오즈코리아 0 451
"정부에 해당 지역 통제권 없어"
'항소 고려' 세이브더칠드런 "핑계 삼지 말라"
16989870483355.jpg 사진:shutterstock

시리아 난민 캠프에 갇힌 호주 여성과 아동을 호주로 데려오기 위한 법적 소송이 연방법원의 기각으로 좌절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스트레일리아(이하 세이브더칠드런)는 11명의 호주 여성과 이들의 자녀인 20명의 아동을 대신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시리아에 불법 구금된 호주 국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정부에 자국민 귀환에 도덕적,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서다.

난민 캠프에 있는 호주인들은 사살되거나 수감된 이슬람국가 전사들의 아내, 미망인, 그들의 자녀들이다. 이들 중에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없다. 

현재 이들은 '시리아동북부자치행정부(AANES)'가 관리하는 난민 캠프에 4년 동안 머물고 있다. 

호주 시민권자 또는 시민권 자격을 갖춘 여성 및 아동 총 34명이 시리아 북동부 알 로즈 수용소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31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호주가 다른 수용소에서 여성과 아동을 데려온 전례와 시리아 당국이 호주인 송환을 묵인한 점을 들어 호주 정부가 호주인 구금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마크 모신스키(Mark Moshinsky) 판사는 호주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AANES가 구금자들에 대한 "완전하고도 제한받지 않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송환을 강요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또한 연방정부 측은 호주인이 시리아로 가서 구금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없다고 변론했다. 

법정 밖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최고경영자(CEO)인 매트 팅클러(Mat Tinkler)는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팅클러 CEO는 "이번 판결은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4년 넘게 발이 묶인 채 정부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길 바랐던 무고한 호주 어린이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일이 호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팅클러 CEO는 "호주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호주 국민을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올바른 일을 하는 데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는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두 차례 자국민을 송환했다. 2019년에는 임신한 10대 소녀를 포함해 부모를 잃은 아동 8명을 귀환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4명, 아동 13명 등 17명을 호주로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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