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선 사고'로 2명 사망자 낸 두 열차 운영자, $50만 벌금형

오즈코리아 0 126
17121198484243.png 2020년 2월 XPT 열차 탈선 사고 현장(사진:ABC)

멜버른 인근에서 두 명의 사망자를 낸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 나왔다. NSW 트레인스(NSW Trains)와 호주철도공사(ARTC)가 총 5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020년 2월 20일에 발생한 이 사고로 기관사 존 케네디(54세)와 철도 직원 샘 마인타니스(49세)가 목숨을 잃었다. 승객 8명이 중상을 58명이 경상을 입은 큰 탈선 사고였다. 

NSW 트레인스와 ARTC는 탈선 사고에 대한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늘(3일) 오전 멜버른 치안법원은 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브렛 소네트 치안판사는 두 회사 모두에 유죄를 선고하며 NSW 트레인스에 15만 달러, ARTC에  3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사고 날,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향하던 XPT 여객 열차는 신호 장애가 발생해 정상 경로에서 이탈하여 왈란 루프 선로로 우회하다가 도중에 탈선했다.

조사 결과, 이 열차는 제한 속도인 시속 15km를 훨씬 초과한 114km/h 이상의 속도로 루프에 진입하여 치명적인 충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케네디는 열차 운전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경로 변경에 대해 알지 못했고, 사고지점에 접근하는 동안 경고나 속도 표지판도 없었다.

NSW 트레인스와 ARTC는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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