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방법원 "제조체 라운드업, 암 유발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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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9730682758.jpg 라운드업(사진:shutterstock)

연방법원은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의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마이클 리 판사는 목요일(25일) 오후 라운드업 생산업체인 몬산토(Monsanto)와 바이어(Bayer)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 로이어스(Maurice Blackburn Lawyers)는 이 소송에서 글리포세이트가 800명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 판사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거나 인간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모자라다고 결론지었다.

학계에서 엇갈린 견해가 있음은 인정되나, "균형의 확률(balance of probabilities)"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판사는 이 판결이 대표 당사자인 켈빈 맥니클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개별 주장이 아닌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40대 초반인 맥니클은 퀸즐랜드에서 가족의 식물 관리 사업을 위해 일하며 20년 동안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후에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어는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일관되게 항변해 왔다.

모리스 블랙번은 성명에서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불복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호주에서는 약 500개의 글리포세이트 제품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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