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빅토리아주, 마체테 전면 금지… 소지 시 최대 2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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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무기 규제 법안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마체테(대형 날붙이 칼)를 소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47,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었나요?

마체테는 이제 ‘금지 무기(prohibited weapon)’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소지, 구매, 판매, 운반, 사용 모두 불법이며, 직업상 필요하거나 문화·역사적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3개월간 자진 반납 가능

11월 30일까지 ‘무기 자진 반납 기간(amnesty period)’이 운영됩니다.

빅토리아 전역의 40개 경찰서 외부에 설치된 수거함에 마체테를 안전하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장관은 “창고나 집에 마체테가 있다면 지금이 반납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외 대상은?

농업 종사자, 원예 작업자, 문화·전통 행사 참여자 등은 사전 승인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지 가능합니다.


왜 금지되었나요?

최근 마체테를 이용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멜버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 중이던 청년이 마체테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별 차이점은?

호주 대부분의 주에서는 마체테가 ‘통제 무기(controlled weapon)’로 분류되어 합법적 목적이 있을 경우 소지가 가능하지만, 빅토리아주는 전국 최초로 마체테를 전면 금지한 주가 되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강력한 메시지이며, 우리 모두가 법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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