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유일하게 e-바이크 연령 제한을 두는 주는 어디?
오즈코리아
0
13
2시간전

호주 전역에서 e-바이크 관련 사고와 위험한 주행이 증가하면서, 특히 청소년 사용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드니 하버브리지 위를 수십 명의 청소년 e-바이크 이용자들이 무리 지어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e-바이크 규제 체계가 없으며, 각 주와 준주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살부터 e-바이크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주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는, 전력·속도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소유 e-바이크의 경우 법적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즉, 헬멧 착용과 자전거 규칙 준수(보행자 우선, 보도 주행 규칙 등)를 조건으로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서호주(Western Australia)만은 명확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는 만 16세 이상만 모터를 켠 상태의 e-바이크를 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형 e-바이크(도시 곳곳의 렌탈 서비스)는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e-바이크가 대중화될수록 안전 규제의 일관성과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 qldkoreanlife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