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애들레이드, 뷰티살롱 사업주의 아름답지 않은 임금착취 이야기

애들레이드의 한 뷰티살롱 운영자 2명이 중국인 직원 2명에 대한 임금착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명의 직원들에게 임금과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애들레이드 CBD의 베스티 하우스 살롱(Bestie House Salon)의 이 양(Yi Yang)과 슈루이 장(Xurui Zhang)을 사법처리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산드라 파커(Sandra Parker)는 임금을 착취당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이 뷰티살롱의 두 사업자는 공정근로 옴부즈맨으로부터 위 기간에 대하여 정산 후,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준수통지서를 받았지만, 공정근로 감독관은 이 여성들이 "합리적인 변명도 없이"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심코 취업한 중국 국적의 직원 2명이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 업체의 대금 지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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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레이드의 CBD에 있는 베스티 하우스 살롱의 이 양과 슈루이 장은 10월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양씨와 장씨에게는 각각 최대 $6,3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는 규정 준수 통지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Ms 파커는 규제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직장법을 시행하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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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 옴부즈맨 산드라 파커는 베스티 하우스 살롱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Ms 파커는 "공정근로법에 따르면 준수 통지는 검사관들이 고용주가 직장법을 위반했다고 믿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직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임금을 착취한 사업자에게 미지급 임금 외에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와 종업원은 www.fairwork.gov.au을 방문하거나 13 13 94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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