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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항소법원 “한전의 바이롱광산 석탄광개발 불허”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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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들인 KEPCO "판결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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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바이롱밸리

NSW 항소법(Court of Appeal)이 14일 바이롱밸리 석탄광 개발 프로제트(Bylong Coal Project) 불허 결정에 불복한 한국전력공사(KEPCO)의 두 번째 항소를 기각했다. 한화로 8,000억 원이 투입되면서 4,00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이 사업이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 2010년 4,000억 원을 들여 바이롱 광산을 매입, 2015년에 개발 허가 신청을 냈고, 2017년에 NSW 기획부(Planning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수정 계획안을 검토한 독립개발기회위원회(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 IPC)가 2019년 이 개발사업을 반려했고, 한국전력은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IPC는 한전의 사업이 "지속 가능 개발 원칙에 반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IPC는 25년의 사업 기간 동안에 석탄 채굴, 운반, 연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억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의 지난번 항소도 화석연료 채광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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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단체의 광산개발반대푯말

14일 항소법원은 한전에게 수년 동안 광산개발사업을 반대한 바이롱밸리보호연대(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 BVPA)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BVPA을 자문한 환경보호사무소(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의 라나 코로글루(Rana Koroglu) 변호사는 "이 파괴적이고 기후를 망가뜨리는 탄광 계획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이제 한전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전 대변인은 "법원이 사업을 찬성하지 않아 실망했다.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우리의) 다음 조치를 숙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NSW 광물협회(Minerals Council)의 스티븐 갈리리(Stephen Galilee) 대표는 "이 사업은 칸도스(Kandos)와 릴스톤(Rylstone) 지역 사회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 2년 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일자리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의 반려에 결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롱밸리 지역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 환경보호단체인 ‘록더게이트 얼라이언스(Lock the Gate Allaince)’는 한전이 탄광으로 개발하려 했던 7,000㏊(헥타르) 부지를 되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정부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존 바릴라로 NSW 부주총리 겸 자원장관은 "한전이 보유한 그 토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회사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단체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Wilderness Society)의 팀 베샤라(Tim Beshara) 정책 및 전략 담당자는 “법원 판결로 NSW 주정부는 월레미 국립공원(Wollemi National Park) 인접 지역에서 개발하려는 석탄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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