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브리즈번, 주거지역 단기 임대 사실상 금지 추진

오즈코리아 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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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 시의회가 저밀도 주거지역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00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공문을 보내, 앞으로는 단기 임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개발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회 경고제’도 포함되어 있어, 투숙객이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운영자는 최대 세 번의 경고 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브리즈번 시장 애드리안 슈리너는 “관광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단기 임대가 관광지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주택이 장기 임대 시장으로 돌아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 허가 없이 단기 임대를 운영할 경우 최대 1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24시간 대응 가능한 연락처를 지정하고, 숙박 규칙과 공공 책임 보험을 갖춰야 합니다. 시의회는 주정부에 공동주택 내 단기 임대 여부를 입주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내 다른 지역에서도 단기 임대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바이런셔에서는 비주거형 숙박을 연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이 승인됐으며, NSW와 빅토리아, ACT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시행 중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단기 임대 규제는 주거 안정과 관광 산업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가 마련될 때,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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