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장애여성 납치고문.살인미수 "잔인한 남녀"

호주온라인뉴스 0 11398

장애여성 납치고문.살인미수 "잔인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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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드니 서부의 한 젊은 커플은 19세의 장애 여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납치하여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다리에서 강으로 집어던져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 지난주 각각 최소 5년과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세 여성과 24세 남성 커플은 2018년 9월 케일라 켄드리건 양을 강제로 차에 밀어넣고 시드니 서부의 한 주택으로 데려가 의자에 묶고 배트로 가격하고 눈썹을 밀고 꽁지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칼로 찔렀다.

 

또 액체세제에 양말을 적신 후 입에 밀어넣고 담배를 그녀의 손에 비벼 끄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부친에게 전화로 도움을 구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는 나중에 다시 차에 태우고 윈저 브리지로 가서 혹스베리강으로 집어던졌다.

 

그녀는 물속에서 한 철탑에 매달려 있다가 기운을 차리고는 강변으로 개헤엄을 쳐 나왔다. 펜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 범죄에 불필요한 잔인함이 개입됐다"며 "피해자가 취약한 장애여성으로 상당한 굴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 후 채널9의 시사프로 ACA에 출연한 켄드리건 양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날밤 죽을 수도 있었다. 다리에서 나를 집어던진 그 충격을 지금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려 땀에 젖어 깨어나 눈물을 흘리곤 한다며 "나를 죽이려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짧은 형량을 선고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이제 직업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해자 커플은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나 사건 당시 별거상태였다. 남성은 사건 당시 4일간 아이스(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지도 않은 것으로 판사는 밝혔다.

 

 

성범죄 피의자가 보석중 13세 소녀 강간

스냅챗에서 길들여 수차례 성폭행한 트럭기사


성적인 중범죄로 기소된 트럭기사가 재판을 앞두고 보석이 허용된 상태에서 사진.동영상 메신저 앱 스냅챗에서 만난 13세 소녀를 길들여 유인, 수 차례 강간한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NSW주정부가 그의 재판절차에 관한 긴급 재검토에 나섰다.

 

시드니 남서부 러니아에 사는 피의자 제이슨 험프리스는 지난해 동의없는 성관계 4건, 동의없는 성접촉 1건, 여성에 대한 고의적 목조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고등법원 재판을 앞두고 보석이 허용됐다.

 

보석상태에서 그는 작년 12월 스냅챗에서 소녀와 대화를 트고 길들인 후 2월초 직접 만나 캔버라를 오가는 여행길에 데리고 다니며 그의 셋방과 트럭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다가 소녀의 신고로 지난 17일 파나니아의 트럭 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크 스피크맨 NSW법무장관은 험프리스의 보석상황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어린이 길들이기와 성폭행 주장은 엄청난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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