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빌더 보조금 신청방법 및 알아야 할 사항
<$2만5천 달러 홈빌더 보조금>
1) 목적 및 정의
2020년 6월 이후부터 감소가 예상되는 주택건설분야의 직간접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경기 부양책
- $688,000,000 규모 예산
- 140,000개 직접 일자리 + 1,000,000개 주택건설분야 관련 일자리 지원
2) 적용 대상
첫주택 구매자(First Home Buyer) 또는 자가주택 레노베이션(Owner Occupier)
3) 계약 기준
계약일자 : 2020년 6월 4일 ~ 2020년 12월 31일
-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4) 규모 검사
첫주택 구매 : 75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
레노베이션 : 15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에 한해서, 15만 달러 이상부터 75만 달러 이하까지의 레노베이션 비용 지출
-제외항목: 수영장, 테니스장, 야외 온천과 사우나, 헛간이나 차고 등에 대한 지출은 제외됨.
5) 소득 검사 (2018/19년 세금신고 기준)
싱글 : 과세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 합산 과세소득 20만 달러 이하
- 현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신탁을 통해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소득검사가 적용
6) 신분 기준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여야 하며 기업이나 트러스트(trust)가 아닌 개인
<홈빌더 보조금 관련 부정 및 사기 단속>
이 보조금 제도에 대한 소문이 처음 돌기 시작했을 때,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수요 관리 및 주거 건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 기준, 가격 상한, 소득 상한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통합 조치"를 약속했다.
이 밖의 제한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오너-빌더에 의한 신규주택 건설이나 투자용 부동산의 레노베이션 등은 부적격이다.
- 등록 또는 라이센스가 있는 건설업자와의 계약만이 유효하며, 건설업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19년 7월 1일 기준 신규 제작 또는 리노베이션에 대한 계약 가격이 (품질, 위치 및 크기로 측정) 비교 가능한 제품 이하임을 입증해야 한다.
- 레노베이션은 주거지의 접근성, 안전성 및 생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기때문에, 수영장, 테니스장, 야외 스파 및 사우나, 숙박시설과 연결되지 않은 창고 또는 차고는 레노베이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 독립적이며 친척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계약조건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계약가격은 공정시장가격에 비해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신청 방법>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그들의 주 또는 테리토리가 영연방정부와 국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후에 홈빌더에 지원할 수 있다.
홈빌더 보조금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등 중요 정보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 사무소를 통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 정보를 원하면 business.gov.au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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