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퀸즐랜드, 임대료 입찰 금지・보증금 양도제 등 주택 개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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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1년 제한, '계약 아닌 부동산 기준' 추진
17071089174862.jpg 임대용 부동산

퀸즐랜드주(QLD)가 세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일요일(4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보증금 양도 제도, 임대료 입찰 관행 금지 등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세입자 구제 정책을 내놨다. 

이사 계획이 있는 세입자가 체감할 만한 정책 개혁 중 하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원할하게 이사 갈 집의 보증금으로 옮길 수 있는 '보증금 양도 제도(portable bond scheme)'다. 

미건 스캔론(Meaghan Scanlon) QLD 주택 장관은 이 정책이 도입되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거나 이사할 때 들어갈 집의 보증금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이 제도가 준비되는 동안에는 기존 채권이 해제될 때까지 새 채권을 위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브릿징 채권 대출(Bridging Bond Loan)'이 세입자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패키지에는 임대료 입찰(rent bidding)을 금지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입찰을 조장하거나 이 관행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임대료 입찰은 임차 희망자가 광고된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중개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관행을 말한다.

최근 QLD에서는 집을 찾는 임차인은 많고, 매물에 나오는 임대 주택은 한정적이라 이러한 "담합" 관행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티븐 마일스(Steven Miles) 주총리는 "이 새로운 법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고 임차인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부동산 임대법 개정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임대 숙박시설 참여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숙소 출입 시 48시간 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 1회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을 임대차 계약 기준이 아니라 부동산 주소로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렇게 되면 인상 후 6개월 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인은 이후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없게 된다. 

미일스 주총리는 "QLD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와 지원은 퀸즐랜드 주민을 위한 주택 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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