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 업계 "소득세 감면, 주담대 대출 한도 높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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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30365454.jpg 사진:shutterstock

7월 1일에 시행될 새 소득세 인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리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세금 환급액이 커진다는 건, 소득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새 회계연도에 납세자 대부분은 노동당 정부가 조정한 이른바 3단계 감세 조치에 따라 소득 증가 효과를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높은 집값과 금리 탓에 위축됐던 주택구매력이 개선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있을 주택 가격 상승분도 어느 정도 상쇄해 주리라는 것이 리얼에스테이트(realestate.com.au) 같은 업계의 설명이다. 

풀타임 근로자 평균 연봉인 9만 8,098달러를 버는 개인은 이번 감세로 2,131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1년 벌이가 5만 달러인 소득자는 929달러, 20만 달러인 고소득자는 4,529달러를 더 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7월 1일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급여 명세서에 반영되게 될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납세자들은 세후 소득이 증가하면 대출 여력이 증가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모기지 초이스(Mortgage Choice)의 브로커인 제임스 알거는 "소득이 10만 달러인 구매자는 대출 한도가 약 2만 5,000달러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자율 6.19%,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80% 이하, 대출 기간 30년인 단독 소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다. 

알거는 맞벌이 커플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상승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성인이 두 명인 가정은 생활비가 두 배로 늘어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비슷한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두 배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롭트랙(PropTrack)의 선임 경제분석가인 폴 라이언도 "감세 조치가 주택 시장의 아래쪽에 약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첫 주택 구매자가 5%의 낮은 계약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퍼스트 홈 개런티(First Home Guarantee)'는 2024-25 회계연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이 제도는 호주주택청(Housing Australia)이 주택 가격의 최대 15%를 보증하여, 구매자가 주택담보대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개인 구매자는 연 소득이 12만 5,000달러 이하, 공동 구매자는 20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5%에서 20% 사이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다른 요건은 부동산 가격인데, 그 상한선은 도시와 지역마다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 구매자는 참여 대출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세청(ATO)은 부동산 투자자의 세금 신고서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TO에 따르면, 투자자는 임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융자한 금액의 이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가족용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재융자를 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ATO는 부정한 공제로 인한 비용이 연간 12억 달러이고, 잘못된 청구된 이자가 이 금액의 42%를 차지한다면서 편법적인 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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