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 주정부의 '무단 퇴거 금지 법안'에 임대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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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3036699354.jpg 시드니 아파트(사진:shutterstock)

뉴사우스웨일스(NSW) 임대인들은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금지 법안이 세입자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임대 계약의 기간이 종료했거나 임대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일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간 임대 계약(fixed-term lease) 종료 후 30일 이내, 롤링 임대 계약(rolling lease) 중인 세입자는 90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 민스 주정부가 제안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 없는 퇴거 요구'를 금지한다. 

집주인 측에서는 이 금지안이 임대인으로서 결정권을 박탈한다고 반발한다. 임대인이 누가 본인의 집에 거주할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NSW 세입자연합(Tenants' Union of NSW)에서는 주정부의 금지안이 기간 임대와 롤링 임대 모두에 적용되기를 원한다. 

이 단체의 레오 패터슨 로스 대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그 이유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ABC에 말했다. 

그는 금지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현행법을 이용해 임대료 인상 제재 규정을 회피하고 부동산 유지 관리를 방만히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히려 새 퇴거 금지 조치가 임대인이 퇴거 사유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거나, 아예 집주인이 집을 임대물로 내놓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관리인이자 투자자인 루신다 모건은 앞서 이 정책을 시행한 주 중 하나인 빅토리아주에서는 올해 1만 5,000채 이상의 임대물이 없어졌다고 ABC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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