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휴대폰 탐지카메라 1일부터 실전 배치

호주온라인뉴스 0 11775

휴대폰 탐지카메라 1일부터 실전 배치 

NSW주 운전자 적발시 벌점 5점, 벌금 344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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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운전자들은 지난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첨단 휴대폰 탐지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벌점 5점과 함께 344불의 벌금처분을 받게 됐다.

 

NSW주정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카메라를 시범 운용하면서 사면기간을 두어 피적발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왔으나 사전 예고대로 3월1일부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적발돼 경고장을 받은 운전자는 3만1000명에 달했다.

 

이 첨단 카메라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운전대 아래에 두고 사용을 해도 적발해낼 수 있다. 그동안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계기판에 양발을 올려놓고 전화를 사용하는 트럭기사도 있었다.

 

앤드류 콘스탄스 도로장관은 지난 3개월 간의 경고기간 중 900만대의 차량이 카메라 스캔을 받았다면서 "99% 이상의 운전자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벌칙이 부과됨에 따라 위반건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탐지카메라는 휴대폰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해 탐지한 뒤 이미지를 촬영, 전송하면 검사관 2명이 검증하여 교통위반 통지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독립적인 모델링에 따르면 이 기술로 5년간 100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 툴 지방도로장관은 도로에서 2초 이상 눈을 떼게 되면 충돌 위험이 2배가 된다며 "휴대폰을 집어드는 결정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휴대폰의 불법사용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과속탐지 카메라와 달리 고정식 또는 트레일러 탑재식으로 운용되는 이 카메라는 사전예고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으며 수시로 도로들을 이동하게 된다.

 

주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45대의 카메라를 배치, 연간 1억3500만 회의 차량 스캔을 수행할 계획이다.

 

 

트리거 노즐 장착 호스로 세차 가능 

NSW주 강제절수조치 1단계로 하향조정 


광역 시드니와 헌터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수원지 댐의 수위가 80% 이상으로 돌아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시행돼온 제2단계 강제 절수조치가 1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시드니 취수댐 수위는 지난 2월초만 해도 41.8%의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내려갔으나 동해안에 집중호우로 수개월치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80% 이상으로 회복됐다. 

 

2단계 절수조치는 헌터 하류지역은 2월24일부터, 광역시드니는 1일부터 1단계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에는 손으로 호스를 쥐고 정원에 물을 줄 수 있으며 트리거 노즐이 장착된 호스로 차량이나 건물 등을 세척할 수 있게 됐다. 보통 용량의 풀장과 스파에도 물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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