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통신 3사, NBN 최대 속도 소비자 기만” ACCC 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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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보상 등 시정명령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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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논란이 되어 온 이동통신업체들의 초고속 인터넷(NBN) 과대•허위광고 혐의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감독 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국내 대형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 TPG가 느린 인터넷 속도와 비싼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CC가 승소하면 3개 이동통신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CCC 측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 기만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실망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CCC의 주장에 따르면 호주의 3개 이동통신사들는 초고속 NBN 인터넷 속도에 따른 요금제 상품을 판매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제시한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환불 및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하기로 ACCC와 합의했지만 아직도 보상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속도 측정을 위한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텔스트라는 “인터넷 속도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고객을 실망하게 한 바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피해고객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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