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아이들 포함 약 60명 교회서 ‘불법 예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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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0명 1천불씩, 교회 5천불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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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블랙타운의 한 교회에서 불법 예배를 하다가 적발됐다

NSW의 록다운으로 시민들의 외출이 엄격히 제한됐고 일체의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2일(일) 저녁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Blacktown)의 한 교회 예배에 약 60명이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성인들 외 아이들도 이날 밤 교회 설교에 참석했는데 성인 30명에게 1인당 1천 달러씩, 교회에 5천 달러의 벌금통지서(penalty infringement notices)가 발부됐다. 
 
블랙타운은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대상 12개 지자체(12 local government areas of concern)에 포함돼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그러나 22일 밤 블랙타운 포스 애비뉴(Fourth Avenue)에 있는 크라이스트 엠바시 시드니교회(the Christ Embassy Sydney church)에 수십명의 교인들이 운집하자 경찰이 출동했다. 불법 집회와 관련해 경찰(Crime Stoppers)에 신고가 접수된 것.
 
벌금 처벌을 받은 예배 참석자들은 켄터베리-뱅크스타운, 페어필드, 리버풀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록다운 규정에 따라 모든 종교 집회에 대중 참석이 금지돼 있다. 종교 의식 집행과 온라인 중계 관계자들만 참석이 허용되며 일반 대중의 참석은 불허돼 있다. 블랙타운 교회 건물에는 큐알코드(전자 인식)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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