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ATO, 정부 지원금 착복 ‘부정행위’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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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기인출, 유동성증대보조금 불법 신청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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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ATO)이 일자리유지보조금, 퇴직연금 조기 인출, 현금유동성 증대 보조금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례들을 추적하고 있다.
 
ABC에 따르면, ATO는 일자리유지보조금 제도(JobKeeper Payment Scheme)에 대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200건 이상의 사례를 조사했다.
 
주요금융범죄대책반(Serious Financial Crimes Taskforce)의 일원인 호주연방경찰(AFP)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9개의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ATO 대변인은 "5개 작전은 일자리유지보조금 제도, 4개 작전은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도(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scheme)에 집중하고 있다"고 ABC에 밝혔다. 
 
ATO는 일자리유지보조금 허위 신청 등 잠재적 사기 행위로 검토된 20건의 수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5건의 추가 수사 중이다. 일부는 유죄로 판결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 기소를 고려하고 있는 7건의 사건도 있다. 
 
ATO는 과다 지급된 2억 8400만 달러의 일자리유지보조금을 확인했다. 이중 1억 3800만 달러를 회수했는데 이 자금의 일부는 이 보조금을 사취하려 한 사람들과 관련됐다.
 
ATO 대변인은 8200만 달러를 추척하고 있으며, 6400만 달러는 "선의로 청구됐고, 직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감안해 추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TO는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도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TO가 승인한 380억 달러 규모의 455만 건의 신청서 중 1800만 달러 상당의 2800건의 신청서가 명의 도용이 의심됐다. 이 금액 대부분은 인출이 막혔거나 국고로 환수됐다.
 
조기 인출 부적격자였는데도 퇴직연금을 당겨 받은 사람은 700명 정도다. 

이들의 84%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부적격 신청서를 제출했고 16%는 부적격 신청서를 적어도 1개 이상 제출했다.
 
일부 기업들은 현금유동성 증대 보조금(cashflow boost subsidy)을 받기 위해 임금을 허위로 기재했다. 
 
ATO 대변인은 약 2만 9500개 기업에 대한 현금유동성 증대 크레딧을 일시 중지하고 적격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약 5500개 기업에 대한 지급액이 조정됐다. 관련하여 1건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ATO 시스템은 24만 3000개의 부적격 기업이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총매출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한 1000개 기업과 과세 증거가 발견된 110개 기업의 보조금 지급을 불허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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