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최대 $561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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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재판가면 최대 $3,200 부과 가능
반려동물용 안전벨트 및 이동장비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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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타면 큰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데리로 차를 탈 때,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우선, 호주 도로교통법 297조 항에따라 ‘사람 또는 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창문으로 머리를 내미는 등 운전자 또는 다른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하는 경우도 위법에 해당한다.
 
NSW에서 동물을 무릎에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425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스쿨존(school zone)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 액수는 $561, 벌점은 4점으로 늘어난다. 빅토리아와 퀸즐랜드에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없으나 각각 $278, $284의 벌금이 적용된다.
 
남호주에서는 기본 벌금 $244에 $92가 추가돼 총 $326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서호주에서는 벌금 $100에 벌점 1점, 타즈마니아에서는 벌금 $183가 가해진다.
 
노던테리토리준주(NT)는 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행위를 일반범죄(general offence)로 분류해, 최소 벌금 $157에서 최대 $3,1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ACT(수도권 준주)도 마찬가지로 최소 벌금 $205에서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대 $3,200까지 처벌될 수 있다.
 
반려동물용 장비(harness)와 안전벨트 착용을 규정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뒷자리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전용 이동장비 사용이 권장된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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