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잃고 얻은 백상어 이빨.. 가보로 간직할 것”
서핑보드에 박힌 상어 이빨.. 6년 공방거쳐 ‘소유권 예외 인정’
법률상 보호종 소유•판매•구매 금지 규정 부분 개정
6년 전 상어 공격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한 남호주 서퍼 크리스 블로우즈는 보조다리를 착용하고 서핑을 즐긴다 |
남호주에서 최초로 법정 보호종(protected species)의 일부를 개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면제권이 한 남성에게 주어졌다.
2015년 앤작데이(4월 25일), 남호주 남성 크리스 블로우즈(Chris Blowes, 32)가 포트 린컨(Port Lincoln)의 피셔리 베이(Fishery Bay) 해안에서 서핑하던 중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의 공격을 받아 왼쪽 다리를 크게 물렸다. 애들레이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여러 차례 의식을 잃는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는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구조 당시의 동료들과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이제 보조다리(prosthetic leg)를 착용하고 서핑을 즐긴다.
서핑보드에 밖힌 백상어 이빨이 결국 피해자인 블로우즈의 소유가 됐다 |
사고 후 경찰이 찾아 준 서프보드엔 그를 공격한 백상어의 큰 이빨(tooth)이 고스란히 박혀있었다. 크리스는 백상어 이빨을 간직하고 싶었지만 법률상 허가가 되지 않았다. 남호주 해양동식물관리법(Fisheries Management Act)상 보호종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블로우즈는 죽다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백상어 이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이빨을 회수해간 남호주 1차산업지역부(PIRSA)를 상대로 법적 이의를 제기했고 6년간의 공방 끝에 장관으로부터 예외를 인정 받았다. 해당 부서는 예외를 허요하기위해 관련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했다.
2015년 앤작데이 상어 공격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크리스 블로우즈 |
PIRSA는 남호주에서 야생동물보호법상 면제를 허가한 최초 사례로 이빨 보관과 관련해 일련의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해 양측이 서면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우즈는 “백상어에게 물려 왼쪽 다리를 잃은 대가로 상어 이빨 하나를 간직하는 것이 ‘공평한 교환거래’(fair swap);가 아니겠지만 내 다리를 앗아간 백상어의 이빨을 되찾게 되어 기쁘다. 소중히 간직해 나중에 자식과 손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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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