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고용주 신고 핫라인 ‘돕시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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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주 “꼭 필요” vs 구직자들 “괴롭힘 악용 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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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로버트 고용서비스 장관이 ‘돕시커’ 제도를 옹호했다

구직수당(JobSeeker)을 받는 취업희망자들을 압박하는 '고용주 신고 전화(Employer Reporting Line)'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초에 시행된 이 핫라인은 구직자가 서류・면접 등 취업 절차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고용주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직자가 고용주의 채용 제의를 거절하거나, 면접에 출석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취업지원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담당 부처에 보고될 수 있다. 자발적인 퇴사도 신고 목록에 포함된다.

신고된 구직자가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재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직자 곧 '잡시커'를 고발한다(dob in)는 의미에서  '돕시커(DobSeeker)'라는 별명이 이 핫라인에 붙였다.

4월 1일부터 구직수당의 혜택은 줄었고 요건은 더욱 빡빡해졌다. 정부는 구직수당을 주당 $25 영구 인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실제로 받는 수령액은 줄었다.

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상호의무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구직자는 한 달에 15개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고용주 신고 회선이 구직자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스튜어트 로버트 연방 고용서비스장관(사진)은 "전국 신고 회선 또는 고용주 신고 회선의 이유 중 하나는 호주인들에게 '당신은 책임이 있다. 그저 앉아서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의 이웃이 그 생활방식을 보상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찰스 캐머런(Charles Cameron) 고용・컨설팅・인사협회(RCSA) 최고경영자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불성실한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이 회선이 필요하다고 ABC 라디오 대담에서 주장했다.

호주실업자연합(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s) 크리스틴 오코넬(Kristin O’Connell) 대변인은 “극소수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거절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신고 회선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구직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핫라인이 회사 간부로부터의 괴롭힘과 착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고용장관실 대변인은 "모든 구직자는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를 유지한다. 이 핫라인으로 그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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