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미국서 시각장애인 승차 거부로 110만불 지급 명령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Uber)'가 14차례 불법으로 승차를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110만 미국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인(arbitrator)의 명령이 지난주 미국에서 나왔다.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이 중재인은 독립계약자 신분인 우버 운전자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우버의 입장을 거부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리사 어빙(Lisa Irving)은 2018년, 우버 운전자들이 그녀와 그녀의 안내견을 부당하게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빙은 우버 운전자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에게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우버에 항의했는데도 운전자들의 차별적 행동은 계속됐다고도 말했다.
어빙의 변호인인 캐서린 카발로(Catherine Cabalo)는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라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인사이더에 전했다.
우버는 이번 중재인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대변인은 "우버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탑승자에게 동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 등 기타 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운전자들에게 그 책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가디언(Guardian)지에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우리 전담팀이 각각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빙의 손을 들어준 중재인은 차별 의혹을 조사한 우버 직원들이 "이 승차거부가 차별이지 않을 이유를 찾도록 지도하는 훈련과 …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도 운전자들이 플랫폼에서 계속 일하도록 옹호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장애인법은 이 법으로 규제되는 운송업자가 안내견 등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재인은 "우버는 운전자에 대한 계약상의 감독과 차별을 적절한 직원 교육으로 차별을 막지 못한 점에서 장애인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