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성희롱 정치인・법관 해임 가능.. 관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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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투 파문’ 급속 확산되자 대응안 늑장 발표 
캐시 법무장관 "올해 의회 상정", 모리슨 총리 “6월 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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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리아 캐시 법무장관(왼쪽)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스콧 모리슨 총리

연방 정부가 직장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행위를 한 정치인(의원), 판사, 공무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을 개정한다.

이는 스콧 모리슨 정부가 호주인권위원회 성차별위원회로부터 작년 '직장 내 존중 보고서(Respect@Work report)'의 건의 사항을 전달받은 지 1년여 만에 나온 ‘늑장 대응’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의 55개 권고 중 40개는 동의, 5개는 원칙적 동의, 1개는 일부 동의했다.

그동안 이 건의를 묵살해오다가 최근 정치권의 성폭행 스켄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뒤늦게 건의 사항을 수용하겠다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와 미카엘리아 캐시 연방 법무장관은 8일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막기 위한 일련의 법 개정안이 올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인권법(Human Rights Act), 성차별금지법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의원, 법관, 공무원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성적 괴롭힘을 해임(dismissal)의 근거 또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한다.
- 공정근로법 상 ‘중대한 불법 행위(serious misconduct)’의 정의에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 성적 괴롭힘의 상황에 '따돌림 금지 명령(stop bullying order)'을 내릴 수 있다.
-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뒤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불만 사항은 시간상의 이유로 종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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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호주인권위 성차별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

이날 모리슨 총리는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라"며 정부의 이번 법개정의 목표는 예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성차별금지법에 정치인과 법관을 포함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캐시 장관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법을 적용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6월 말까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노동당과 다른 정당이 이 개혁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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