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개처형장소 지도 공개
북한 공개처형장소 지도 공개
호주언론, 한국 인권단체 보고서 일제 보도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이 지난 11일 북한내 공개처형 장소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관련 AP기사가 호주내 주요 언론에 일제히 게재됐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ABC, 호주뉴스닷컴, 가디언 호주판, 9뉴스 등 호주의 주요 언론들은 공개처형장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함께 처형도구 그리고 대한애국당(대표 조원진)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광화문 기자회견 사진을 함께 싣기도 했다.
TJWG는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여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해 구축한 데이터를 토대로 323곳을 공개처형장소로 지목했다.
공개처형 장소 323곳 중 318곳은 정보 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인한 곳들이다. 267곳(83%)이 함경북도(200곳)와 양강도(67곳)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개처형 장소들 중 한 번에 10명 이상의 공개처형이 이뤄진 사례에 관한 정보는 19건에 달했다.
공개처형은 강가,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넒은 장소에서 벌어진 경향을 보였다. 모인 사람들의 규모는 수백 명 정도가 가장 많았고 상당수의 조사 참여자는 1천명 이상 규모로 묘사하기도 했다.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해서는 25곳을 확보했다. 2구 이상의 시체를 함께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한 경우는 7곳이었다.
처형 사례에서 북한 당국이 적용한 죄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살인 또는 살인미수죄였고, 다음으로 동(구리) 훔친 죄, 인신매매죄, 소 훔친 죄, 지방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절도, 비법적 거래 등 경제적 이유였다.
TJWG 측은 “그러나 북한 사법체계에서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북한 당국이 처형 이유로 든 죄목들을 실제 피고가 저지른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3년과 2014년에는 보안원들이 공항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공개처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탐지해 임시 압수했다는 진술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TJWG 측은 “거의 모든 공개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고, 혐의자를 거의 ‘반 죽음’ 상태로 끌고 나왔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혐의와 판결이 낭독됐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