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30여 언론사.기자 등 '법정모독죄' 추진

호주온라인뉴스 0 14164

보도금지령 불구 펠 추기경 유죄평결 보도

호주의 주요 언론매체 편집인과 기자 수십 명이 조지 펠 추기경의 아동성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 후 이를 보도함으로써 법원의 보도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모독죄에 따른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

 

케리 저드 빅토리아주 검찰청장은 주대법원에 제출한 특별요청서에 단체와 개인 등 36개 피의자 명단을 수록하고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것을 신청한 것으로 26일 보도됐다.

 

이 특별요청에 수록된 피의자는 에이지, 헤럴드 선, 시드니 모닝 헤럴드, 데일리 텔레그라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등 언론사 편집인들 그리고 에이지 사와 그 소유주인 나인 엔터테인먼트, 헤럴드, 위클리 타임스, 네이션와이드 뉴스 등 회사들과 데일리 텔레그라프 발행인 등이다.

 

이들 편집인과 기자 및 그 고용주들은 작년 12월 펠 추기경이 소년성가대원 2명에 대한 성학대 혐의에 유죄평결을 받은 후 보도된 기사들과 관련, 법정모독 혐의로 소환장 통지서가 발부됐다.

 

호주 매체들은 펠 추기경의 다른 혐의에 대한 별개의 후속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보도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펠 추기경의 이름 공개가 금지됐었다.

 

피터 키드 카운티법원 수석판사는 지난 2월 검찰이 후속 재판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후 보도금지령을 해제했다. 이어 키드 판사는 언론매체들이 펠의 유죄평결과 세부 재판내용을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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