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ATO 비리 폭로한 내부고발자 ‘종신형’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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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보일은 위법행위 고발한 용감한 호주인” 기소 부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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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검찰이 국세청(ATO)의 비윤리적 관행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리차드 보일(Richard Boyle)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기로 했다.

보일은 ATO 내부문서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 등으로 3년 전 기소됐다. 당시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ATO의 비윤리적인 채무 추심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공익신고 관련 조례에 따르면 조직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공개 발언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친 ATO 내부 조사 결과, 보일이 제기한 우려가 묵살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그에게 적용된 66개 혐의 중 42개가 기각됐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4월 29일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보일은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TO에 대한 독립적 조사 결과가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보일의 주장을 뒷받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호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인권법센터(Human Rights Law Centre)의 키어런 펜더 선임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 이 기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보일은 옳은 일을 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용감한 호주인”이라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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