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JobMaker 고용 크레딧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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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Maker 고용 크레딧 제도(JobMaker Hiring Credit Scheme)는 고용주가 만 16~35세의 청년 구직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자격이 있는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자신이 고용한 자격이 있는 추가 직원 한 명당 잡 메이커 고용 크레딧에 액세스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적격한 고용주:


-2020년 12월 6일부터 ATO에 등록할 수 있다. 

-2021년 2월 1일부터 3개월 단위로 추가 직원 고용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자격이 있는 추가 직원 고용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잡키퍼와 잡메이커 고용 크레딧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


2021년 1월 15일부터, ATO는 잡메이커 고용 크레딧에 등록한 고용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청구하기 전에 그들이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이 있는 고용주는 2021년 2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그들의 지불이 처리되는 데 지연은 없다.

-잡메이커 고용 크레딧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고용주는 교육, 기술 및 고용부로부터 기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외부 링크(https://www.dese.gov.au/) 참조.


첨부된 JobMaker Hobering Credit Payment Estimator(XLSX, 18KB)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할 수 있다. 해당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ato.gov.au/General/JobMaker-Hiring-Credit/


©비전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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