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정신질환자 자살 방치.. 당직 간호사 4명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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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기록 허위 작성도 드러나, 1-2년 자격정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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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환자가 8시간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NSW 민사행정재판소(NSW Civil and Administration Tribunal)에 따르면 4년 전 시드니 서부 네피안 종합병원(Nepean Hospital)에서 한 남성(49)이 병실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체는 오전 7시 30분에 발견됐다. 

해당 환자의 회진기록에는 환자가 병실에서 ‘수면 중’(sleeping) 또는 ‘안정 상태’(settled) 등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담당 간호사가 밤 11시 이후 환자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환자 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30분 간격으로 정해진 회진을 1시간마다로 늦춘 관행도 밝혀졌다.

숨진 남성은 아내와 헤어진 후 가정폭력 관련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을 매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등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태의 환자였다. 또 자살 전 급성정신진료과(acute mental health unit)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병동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간호사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professional misconduct)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간호사 경력 13년의 팀장 에마 케이트 브라운(Emma Kate Brown)에게는 2년간의 간호사 자격 정지, 질 루이스 왓킨스(Jill Louise Watkins)와 메훌 무칸드레이 두델라(Mehul Mukandray Dudhela)는 각각 18개월, 플로렌스 에그부포(Florence Egbufor)는 12개월의 자격 박탈 명령을 내렸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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