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연방법원 "로보뎃, 공공행정의 참담한 실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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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뎃 시행 당시 주무 장관은 스콧 모리슨 현 총리
“실책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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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호주 정부의 부채 징수 프로그램 ‘로보뎃(Robodebt)’이  막대한  실패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피해자에 대한 무려 18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장관시절 도입한 로보뎃의 행정 실책으로인해 엄청난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로보뎃은 복지 수혜자가 받은 복지 수당의 적절성을 알고리즘으로 검증하여 초과지급분에 대한 채무 통지서를 개인에게 고지하는 자동 징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로보뎃의 오류로 수십만 명이 잘못된 채무 통지를 받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다수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1일 연방 법원의 버나드 머피(Bernard Murphy) 판사는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로보뎃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했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로보뎃의 오류로 정부가 43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17억 6000만 달러를 불법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중 억울하게 채무를 변제한 38만 1000명에게 7억 510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오류로 통지된 17억 6000만 달러의 채무도 모두 면제한다.

로보뎃을 사용한 센터링크(Centrelink)는 집단소송의 법적 비용을 포함해, 39만여 명에게 1억 1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머피 판사는 "이번 소송은 사회보장제도의에서 연방정부의 부끄러운 측면(a shameful chapter)과 공공행정의 거대한 실패(a massive failure)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불법으로 청구된 채무를 변제하라는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에 직면한 많은 서민들이 그 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실패는 참담한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집단소송을 알린 빌 쇼튼 노동당 의원(전 야당대표)은 로보뎃 계획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 계획이 불법 가능성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의회특검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머피 판사는 이 계획이 수립됐을 때 정부가 불법성을 알았는지 판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이날 로보뎃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의회특검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로보뎃 시행 당시 장관이 스콧 모리슨 현 총리였다. 

고든 법무법인(Gordon Legal)의 파트너 변호사 앤드류 그레치(partner Andrew Grech)는 의뢰인과 회사 모두 합의안이 승인돼 기쁘다고 전했다.

그레치 변호사는 "이 결과가 현재와 미래의 정부 모두에게 이와 유사한 무자비한 복지 관행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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