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호주 명예훼손법 개혁.. '소셜미디어'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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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SNS 관련 책임 여부 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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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명예훼손법 개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는 2020년 7월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정비하고 법을 서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 개혁 법안은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 이익 방어(Public interest defence)’ 조항과 사소한 문제로 불거지는 고비용의 장기 소송을 사전에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원고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출판물의 진술들을 발행처에 미리 통지하고 이 출판물로 심각한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대한 피해(serious harm)'를 증명해야 한다.

빅토리아주, NSW, 남호주는 작년에 1단계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주에 퀸즐랜드주가 네 번째로 이 행렬에 동참했다. 이 법은 7월 1일 발효된다.

명예훼손법 개혁 2단계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져야하는지 살피게 된다.

샤논 펜티만(Shannon Fentiman) 퀸즐랜드주 법무장관은 "이 법들은 2005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호주 명예훼손법을 오늘날의 디지컬 기술 발전에 맞게 효과적으로 현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트위터에 댓글을 달 때, 명예훼손으로부터 우리를 더 잘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W에서는 지난 4월 호주 명예훼손법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마크 스피크먼(Mark Speakman) NSW 법무장관은 "이 검토는 인터넷 대기업이 플랫폼 사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책임을 져야하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호주 전역의 명예훼손법 일관화 추진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 law)을 도입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할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퀸즐랜드주는 호주에서 언론인이 취재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유일한 주다.

미디어・예술산업노조 MEAA의 피터 맥커천(Peter McCutcheon)  퀸즐랜드주 대표는 "올해 말까지 방패법을 도입하고 호주 전체에서 이러한 관련법이 통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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