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고용주들 '코로나 산재' 우려.. 주정부 해결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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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말 장난 뿐 직무유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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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출근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병가'를 내야하나 아니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감염 책임이 직장보건안전법이 규정한 의무에 따라 고용주에게 있다면 산재보상으로 넘어가게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어려운 고용주들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카트리나 그레이스 켈리(Katrina Grace Kelly) 칼럼니스트는 이번 주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에 쓴 기고에서 “고용주들이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해결책을 구하고 있지만 주/준주 정부가 빨리 나서서 국가적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감(flu)과 같은 통상적인 감염병의 경우, 근무 중 감염을 회피할 책임이 직원에게 있고 감염되면 병가로 처리됐다. 치료비는 병가를 제출한 직원이 부담했다.
 
그런데 NSW에서 2020년 5월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다고 추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켈리 칼럼니스트는 “주/준주의 기존 제도가 근무 중에, 직장에서,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부상을 고용주의 산업재해보상 제도로 보상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입장을 국가적으로 따르게 되면, 고용주들은 회사 출근을 거부하는 재택근무자들을 제지할 수 없고, 감염된 직원이 사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산업살인(industrial manslaughter)’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택권에 합의하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러려면 NSW의 법 개정을 되돌려야 하고 모든 밀접 접촉자 추적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켈리는 “호주가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고용주는 돌봄의 의무(duty of care)를 이행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한 직원, 계약자, 방문자, 고객 등만 사업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염사례가 계속 나타나거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서 휴직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고용주 측에 물어 산재보상으로 넘어간다.
고용주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면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산업살인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는다.

대신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의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켈리는 “호주 정치권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정책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묘한 말(weasel words)과 직무유기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주법인 직장보건안전법을 시행하고 보건 명령을 발동하는 주/준주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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