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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노총 "새 노사관계법, 임시직 노동자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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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정부가 재정립한 노사관계의 변화가 임시직 근로자와 고용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노조들이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통과된 연방정부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은 임시직에 대한 정의를 세우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와 그에 따른 각각의 의무를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 이 법은 임시직 근로자에게 고용 12개월 후  영구직(permanent work) 전환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구직이 되면 임시직을 위한 25%의 법정할증임금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 대신 유급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들은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가 실제로는 임시직 근로자들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건축업, 제조업 등 13개 분야의 근로기준(award)에 영향을 끼쳐 영구직 전환 시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는 것이다.

호주노총(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위원장은 14일 "노사관계 옴니버스 법안에서 직접 나온 이 결정은 임시직 노동자의 권리에 엄청난 충격이다. 모리슨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ACTU는 노사관계의 변화가 업무 자체의 특성보다는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맥마누스 위원장은 "새 규정 하에서는 근로기준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가 정규 시간으로 일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무자 명단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수개월 동안 몸담았더라도 그들은 상사들에 의해 계속 임시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는 12개월 뒤에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임시직의 영구직 전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직원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는 전국의 임시직 근로자들이 모리슨 정부가 주도한 노사관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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