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세금 신고 마감 임박… 10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최대 $1650 벌금

오즈코리아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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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2024-2025 회계연도에 대한 개인 세금 신고(Tax Return) 마감일이 이번 주 금요일, 10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약 1,500만 건의 세금 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아직 수백만 건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TO는 마감일을 넘기면 ‘기한 내 신고 불이행 벌금(FTL)’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벌금은 기본 $330에서 시작해, 28일마다 $330씩 추가되며 최대 $16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지연 시 연 10.61%의 일반 이자(GIC)가 일일 복리로 계산되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신고를 미루면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고 오해하지만, ATO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가 신고 후 세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다만, ATO는 한 번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질병,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ATO는 서면으로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을 안내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도 세금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고 싶다면, 등록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10월 31일 이전에 해당 대리인과 계약을 맺고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CPA Australia는 특히 부동산 임대 수익, 암호화폐, 부업 등 복잡한 재정 상황을 가진 납세자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세금 시즌을 노린 사기 메시지나 전화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세금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재정 건강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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