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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 POA(위임장), LOA(임명서) 비대면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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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은 해외 사업 진출 및 사업과 관련한소송, 철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권한위임 또는 직책 등을 임명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중 선행되는 두가지의 중요한 문서가 있다. 먼저 특정인에게 특정한 범위에 한정된 사항을 위임하는 문서인 POA(Power Of Attorney) 와 기업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규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행위 능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명장인 LOA (Letter Of Authorization)이 있다. 


만약 한국의 한 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송 및 필요한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 및 임명장을 작성 후 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주한 해당국가의 대사관 인증을 거쳐'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팀 장지연 팀장은"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하는 과정에 있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밝히며 해외에서의 서류 준비와 대행 서비스에 관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1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현재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지사 설립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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