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COVID-19 Commercial rent 조정안 및 서류준비 - 바른회계법인

오즈코리아 0 11077

1. Commercial rent 조정안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Commercial rent 에 대한 정부 결의 발표안입니다. 


1. 연 매출 50 million 미만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tenant.

2. Landlord 는  COVID-19 pandemic period 동안 랜트비 미납입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할 수 없다.

3. Tenant 는 기존 계약조건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Landlord 는  COVID-19 pandemic period 동안 tenant의 줄어든 매출만큼 (최대 100%) 랜트를 유예/면제 할 수 있다.

5. 유예 된 랜트 금액 중 최소 50%는 면제로 한다. (Rent free)

6. 유예된 랜트는 남은 랜트 기간 혹은 24개월 중 더 긴 기간으로 지불 약정 할 수 있다. 

7. 유예/면제된 랜트에 대하여 이자나 어떤 간접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예시.) 


- 랜트비 월 $10,000 이고 3월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출이 50% 감소.

- 기존 랜트비 $10,000중 $5,000을 지급해야 함.

- 남은 잔액 $5,000 중 50% 인 $2,500은 rent free 이며 $2,500은 24개월 혹은 랜트기간이 더 긴 경우 남은 랜트 기간 안에 납부를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pm.gov.au/sites/default/files/files/national-cabinet-mandatory-code-ofconduct-sme-commercial-leasing-principles.pdf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Commercial Rent 조정안에 대한 서류준비


최근 발표된 COMMERCIAL RENT 조정안 (=SME COMMERCIAL LEASING PRINCIPLES DURING COVID-19) 에 대한 서류 진행 문의가 연일 폭주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랜드로드와 먼저 연락을 하셔서 랜드로드가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랜드로드가 요청한 서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매출 내역에 대한 공증을 도와드립니다. 

3. 1년 전 동일시기의 기록이 없는 경우라도 최근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매출 기록을 랜드로드가 요청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랜트로드에게 문의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랜드로드와 직접 컨택이 힘들거나 규모가 좀 있는 쇼핑센터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답답한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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