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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 ‘6년 룰’—임대해도 CGT 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즈코리아 0 20

호주에서 살던 집을 잠시 비워 임대를 주면,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CGT)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6년 룰(6 Year Rule)’을 통해
임대 기간에도 최대 6년까지 주거주지(Main Residence) 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선(先)거주 후(後)임대: 처음에는 반드시 실제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거주지 1채 원칙: 6년 룰 적용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면 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와 비거주자 이슈: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매도 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년 초과 시 과세 방식: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비례로 CGT가 계산됩니다.

  • 재입주 시 ‘리셋’ 가능성: 실제 재거주가 입증되면 다시 6년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ATO 감사 대비를 위해 공과금, 주소 변경 기록, 임대·매매 계약서, 부대비용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별 계산(전액 면제 / 부분 과세 / 리셋 / 비거주자 매도)과 실무 체크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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