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재평가와 자본이득세(CGT): 회계 처리와 세무 결과의 연결고리
오즈코리아
0
22
01.28 21:50
호주에서 부동산 자산 재평가는 재무제표상 장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세무 측면에서는 “재평가를 하면 곧바로 과세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보유 형태(개인·법인·신탁)와 재평가의 목적, 그리고 이후의 거래 계획에 따라 CGT 계산과 기록 관리에 영향을 주는 세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 시점의 근거 자료가 충분한지, 향후 매각·양도·구조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비용 기준가(cost base)와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평가를 고려하실 때에는 회계 처리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