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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칼럼 - 법률 • 재정 대리인 위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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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칼럼

법률 • 재정 대리인 위임 제도

- Power of Attorney -


H & H Lawyers

이은영 변호사

(한국어 번역 및 감수: 김보영 한국 변호사)


이번 칼럼에서는 Power of Attorney (POA) 및 Enduring PO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r of Attorney POA (법률 • 재정 대리인 위임장)


Power of Attorney란 나를 대신하여 법률적 • 재정적 업무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대리인(attorney)을 선정하는 문서입니다. 


Power of Attorney는 은행 계좌, 현금,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에 대리 출석하거나 특정 문서에 대신 서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모든 재산이나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한 없는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인 권한만을 부여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진실로 나를 위해 행동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Power of Attorney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General Power of Attorney(일반 위임장)과 Enduring Power of Attorney (영속적 위임장)입니다.


General Power of Attorney (일반 위임장)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유효하며 만약 내가 의식이 없거나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리권도 소멸됩니다.


Enduring POA 영속적 위임장

Enduring POA 는 굳이 번역하자면 ‘영속적 위임장’인데, 그 효력이 지속적이라는 것 외에는 일반 POA와 동일합니다. Enduring POA는 내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대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Enduring POA 역시 무제한 혹은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nduring POA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적 • 재정적 사항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POA든 그 작성 시점에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에는 POA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Enduring POA를 작성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만약 Enduring POA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능력을 잃어 자신의 법률적 • 재정적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된 경우, 가족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나의 재정 및 법률 문제를 대신 수행할 수 없습니다.


피부로 와 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어떤 가족이 아버지의 명의로만 된 은행 계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경제생활을 오로지 그 계좌를 통해서만 해 왔던 경우, 그 아버지가 법적 관리 능력을 상실하면 그 가족들은 당장 아버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결된 현금카드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financial manager (재정 관리자)로 지명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재정 상황에 관해 세밀한 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의 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무사히 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에 가족들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그 통장에서 꺼내 쓸 수 없으므로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족이 financial manager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신청인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다른 사람을 지명하거나 가족과는 관계 없는 독립적인 제삼자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삼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면 그 자체로 매우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을 대비하여, 내가 원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나의 financial manager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법률상 능력이 있을 때에 Enduring POA(영속적 위임장)를 미리 작성해두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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