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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in No fee Costs agreement 착수금 없는 수임 계약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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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in No fee Costs agreement 착수금 없는 수임 계약의 함정



Prolink Lawyers(Prolink Partners) 

강현우 대표 변호사

 

 

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No fee 형태의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임 계약 형태를 많이들 내겁니다. No win No fee는 당장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경비(經費, expense)는 이 때의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대 경비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 배리스터 비용, 전문가 소견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No win No fee 계약이라고 할 때, 이러한 경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수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로 수임 계약을 했다고 하여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아, 패소할 경우 자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No win No fee 의 경우, 수임 계약서에 다음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어떤 경우를 ‘사건의 성공(win)’으로 볼 것인가?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 중재나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등

2.사건의 성공 여부를 떠나 지출해야 할 부대 경비에는 무엇이 있는가?

3.Uplift fee (할증액)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여기서 Uplift fee란 승소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위험 부담을 했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인 금액보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수임료보다 25% 이상 가중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수임 계약서는 전문(全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함

5.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6.5일안에 수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교통사고 같은 상해 관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50/50 룰’이 적용됩니다. 50/50 룰이란, 상해 사건의 수임료는, 합의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금액 중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000 받았을 경우, 여기서 메디케어 비용 $1,000, 센터링크 비용 $6,000 에 전문가 소견서 및 기타 비용 $9,000이 들었다면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00 이 됩니다. 


($50,000 - $1,000 - $6,000 - $9,000) / 2 = $17,000


그런데 변호사 중, 이러한 경비를 먼저 제하지 않은 채 50/50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총 합의금의 50%를 청구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No Win No fee에서 유의하셔야 할 또다른 부분은,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바꾼다면 그 때에는 이전 변호사가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 수임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수임계약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5일 동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언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3.No Win No fee 및 그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이 역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수임료 외에 부대 경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변호사가 Uplift fee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 및 Uplift fee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총 예상 수임료가 얼마 정도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No Win No fee 라고 하여도 변호사는 본인이 소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상해 재판의 경우 50/50룰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No Win No fee 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은 내게 될 수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경우 그 때까지 변호사가 쓴 시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No Win No Fee라고 하여 섣불리 계약을 맺지 말고, 이러한 형태의 수임 계약이나 그 조건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협회나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Prolink Lawyers(Prolink Partners)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prolinkpartn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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