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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 폭행 금지 명령(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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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 폭행 금지 명령(AVO)

H & H Lawyers

강현우 대표 변호사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는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과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폭행 금지 명령)입니다. 한국에선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거나 경찰도 개입하지 않을 만한 가정 내 사건들이 호주에서는 심각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호주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대부분의 경우 구속 및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에서 가정폭력이란 어떻게 정의되며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이란 '가정관계 (Domestic relationship)' 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폭력' 사건에 적용됩니다. 가정관계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파트너 관계, 애정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척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집에서 쉐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혈연 또는 인척 관계가 없을지라도 가정관계로 정의합니다. 폭력사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물리력의 행사 외에도, 스토킹, 협박 등 정신적 폭력과 아울러 기물 파손까지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사건 이후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게 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 이웃의 전화, 피해자의 전화 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고 접수를 받으면 단순처리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AVO만 신청 하거나 구속 및 기소까지 하기도 합니다. 


직접 변호를 담당했던 아래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씨와 그의 남편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그들에게 잦은 다툼이 있었고, 때론 언성이 높아지곤 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C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며 입에 손을 얹어 막았다.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접촉은 있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두하였고, 위와 같이 남편은 진술하였다. 남편은 경찰에게 별일이 아니었다고 하였고, 부인이 문제가 되지 않길 원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 구속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경찰서에서 C씨는 경찰과 인터뷰를 하였고, 위와 동일하게 자백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은 2년 이하 징역의 '단순폭행 (Common Assault)'으로 C씨를 기소하였고, 남편의 보호를 위해 AVO를 신청하였다.


우선 형법상 '입을 막은 행위'는 폭행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할 경우, 일단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로 C씨가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증거는 C씨의 자백밖에 없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 C씨는 법원에 출두하여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물을 변호인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받아본 증거물은 남편의 진술서, C씨의 인터뷰 녹음, 해당 사건에 개입된 경찰의 진술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에게 남편이 원하지 않으니 기소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취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국 재판 날짜가 잡혔고, 그 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연기를 요청하였고, 판사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약 두 달 후 재판날짜가 다시 잡혔고, 남편은 그 날 또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남편의 증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씨의 자백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C씨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 주장'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C씨는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고 검사의 반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와중에 입을 막은 행위를 인정할 경우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상황을 설명하면 Section 10(형량 절차 관련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Section 10의 적용'이란 유죄라고 인정은 하나,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는 절차입니다. 당시 이미 검사와 대화하여 Section 10 이 적당한 처벌이라는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처벌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지만, 검사가 동의를 할 경우 그 동의의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C씨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Section 10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Solicitor)가 진행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써야 한다고 권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입을 막은 행동 때문에 폭행으로 기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행동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경찰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개입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출동 당시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폭력의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 집안에 들어올 권한도 없습니다. 


C씨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입을 막는 행동이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실대로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구속될 경우 경찰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곧바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경찰은 인터뷰를 통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 무죄를 입증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무런 법률적인 지식 없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경찰에게 순순히 협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 볼지도 모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C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남편의 진술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을 당시 남편은 증인 소환서를 받았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체포되어 법원에 강제출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닐 경우, 판사는 체포 영장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서' 뿐일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을 받기 힘들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가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 구속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C씨로서는 재판 절차까지 진행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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