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H Lawyers 법률 컬럼

원하는 게 뭔가요?

오즈코리아 0 4198

강현우 변호사  

H & 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문의 중에는 실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대한 별도의 사전 설명 없이 “변호사님이시죠? 뭐 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질문부터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민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화 통화로는 상담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대한 간략한 사전 설명 등은 전화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결코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해서 아무리 간단한 조언이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조언으로 인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목모임에서 A가 변호사 B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이 법률 조언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A는 변호사 B의 조언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나 결국 B의 답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A는 변호사 B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조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법률 조언은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경우가 없으며, 즉석에서 이루어진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다소 인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면 되는데, 상담비를 받으려고 일부러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식 상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없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편,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상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입니다. 상담을 시작하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론만 점점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현재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가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조언을 하는 사람이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옵션에 대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진행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법률 문제를 파악하기가 수월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건 진행 방향 제시가 가능합니다.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법률문제의 해결과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이는 결국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주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고, 피해자에게 사건내용과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가해자와의 합의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형사합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변호사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경찰에 질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제도 하에서 사건을 법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의 도움이지, 변호사의 도움이 아닙니다. 영어 때문에 경찰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거나 혹은 배상을 받아주겠다고 권유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정식 예약을 통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담에 앞서 본인이 이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 시 이것을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법률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Housekeeper
오즈코리아 09:50
Sous Chef and CDP - MANSAE
오즈코리아 02:00
Investment Trust Accountant
오즈코리아 01:00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Officer
오즈코리아 04.19 23:50
+

댓글알림

Housekeeper
오즈코리아 09:50
Sous Chef and CDP - MANSAE
오즈코리아 02:00
Investment Trust Accountant
오즈코리아 01:00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Officer
오즈코리아 04.19 23:5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