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H Lawyers 법률 컬럼

임금 체불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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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4일부로 퀸즐랜드주 형법이 개정 되면서 임금 체불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이 사실을 관계부처에 신고하면 되려 “배은망덕하다”며 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고용주의 책임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상습적이거나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때에만 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의 행정 소송과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을 차차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 조문을 보면, 임금 체불은 절도처럼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고용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무한 시간을 적게 산정했거나, 초과 근무나 시간외 근무, 주말, 휴일 근무의 초과 수당 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회사 내 인사부서나 관련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임금 체불 행위 등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권고했다면 마찬가지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각별히 Payroll 관련 시스템을 신경 써야하고, 합법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awards가 적용되는지, 직원의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별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실제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로 발령을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진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이 실수했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깎아서 주는 것)


이러한 임금 체불 관련 범죄는 FWO가 아니라 퀸즐랜드 경찰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회사와 같은 법인이든 소규모 사업의 개인이든, 임금 체불 혐의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범죄가 확정될 경우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돕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뿐만 아니라 HR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거나 잘 모르고 실수로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실수가 정황상 합리적’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주가 당연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혹은 알아야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실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항변이 가능합니다.


본 법규는 2020년 9월 14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퀸즐랜드주 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경제적 대우를 당한 근로자라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빅토리아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퀸즐랜드와 비슷한 법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주들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이용만 당해오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고용주의 행태와 악습이 근절되길 기대해 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대표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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