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Character Test ( 인성검사)로 인한 Visa 승인거절 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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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Test  ( 인성 검사 ) 로 인한 Visa 승인 거절 혹 취소 Visa를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 중에 하나가 人性검사 (Character Test) 입니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에서는, 비자신청인 (applicant)이 인성 검사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민성 심사관이 해당 비자를 거절 (refuse) 하거나, 더 나아가 이미 승인된 비자를 취소 (cancel) 할 수 있는 재량 (discretionary power)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성 검사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민법 (Section 501 of the Migration Act 1958)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신청인에게 중대 범죄 (1년 이상의 투옥 혹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행위 등) 기록이 있는 경우;

2)신청인이 범죄 집단의 일원이거나, 그 집단이 행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3)신청인의 인성이, 과거 범죄 와 현재의 평소 품행 들에 근거해 볼때, 좋은 인성이 아니라고 볼 경우;

4)호주 입국 혹 체류를 승인했을 경우, 신청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i)호주내에서 범법(犯法) 행위에 가담하거나;

ii)다른 사람에게 협박, 스토킹 혹 성적 학대, 폭행 등의 위해(危害)행위;

iii)지역 사회에 불협화음을 조성하거나;

iv)지역 사회에 해를 입히는, 폭력 혹은 협박 행위 등에 관여 할 것 같은 위험성이 보일 경우 등

5)신청인이 어린아이에 성폭력을 행한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등등


반면에, 신청한 Visa가 Character Test에서 불합격 판정을 이유로 거절 되어질 경우에는, 인성테스트 구제신청 (Character waiver submission)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이민법에 근거한 인성 필수요건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라도, 이민성은 인성테스트 에서의 요구 조건들을 면제 혹 완화하여 비자를 발급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이민성이 정한 세부 지침서(Direction no. 90 – Migration Act 1958)에 나와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검사 면제 고려 사항들 입니다.

I.해당 위법 행위의 강도(强度) 및 성격과, 이민성이 우려하는 신청인의 인성 과의 연관성;

II.재범의 잠재성에 대한 위험도;

III.호주 사회에서 신청인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기여도와 해당 기간;

IV.비자 거절로 인해서, 부양 가족에게,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경우; 등등


과거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서, 인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들을 이민성에 체출하여 심사관의 再考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I.신원조회서 (Police certificates) 와 해당 위법행위와 관련한 재판 기록 및 판결문  등을 제출;

II.법적 책임이 따르는 진술서 (Statutory Declaration)를 사실에 입각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

III.주변 지인들로 부터  신청인의  긍정적으로 변화한 인성을 증명하는 레터 등을 제출;

IV.위법행위의 낮은 강도 와 빈도수 및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낮은 잠재율 등을 중심으로 소견서 제출; 등등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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