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Visa 승인 심사에 있어서 CODE OF PROCEDURE (절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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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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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승인(grant)을 심사 하는 데에 있어서, 이민성(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은 이민법(the Migration Act 1958 – the Act) 에서 규정한 ‘절차 규정’ (the Code of Procedure)를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각 Visa 케이스를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는 세부적인 절차상의 규칙을 명시(明示)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참작 의무

이민법은 이민성이 해당 비자 심사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접수 되어진 모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민성이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가 통고한 기한보다 설사 늦게 접수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전에 해당 정보 또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 법규 (Section 55 of the Migration Act 1958)는 이민성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청인 (applicant)은 추가 관련 정보나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으며, 심사관은 Visa 승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법규는 신청인이 혹시 추가 서류(further information)를 제출할 수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제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해서 이민성이 최종 결정을 늦출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요구

또한, 관련 법규(Section 56 & 57 of the Act)는 이민성이 심사 결정에 있어서 추가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신청인에게 언제든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출 되어진 추가 정보는 반드시 결정에 참작되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정보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심사관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불리한(adverse) 영향을 주는 관련 정보(relevant information)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소명(comment)할 기회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주도록 관련법(Section 57 of the Act)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사관은 비자 승인 거절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거절 사유가 되는 특정 관련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ii.그 관련 정보가 해당 심사에서 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 – 인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를 신청인이 납득이 가도록 하여야 하며;

iii.그 불리한 정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 정보 (Relevant Information)

관련 법규(Section 57 of the Act)에서 언급한 Relevant Information 에 해당하는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i.비자 관련 의료 검진 담당자의 소견서 (예 - 특이 질병 보유 혹 감염);

ii.심사관의 현장 방문 중에 얻어진 정보 (예 - 사업체 임시 휴업);

iii.이전 비자 신청에서 제시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서, 새 비자 승인 거절에 사유가 될 만한 사실, 등등

다시 설명하면, 이민성은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를 충족하는 관련 사실을 신청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만 합니다:

i.신청인의 비자 승인을 거절하는데 있어서 사유(reason)가 되는 정보이며;

ii.신청인 본인 혹은 제 3자 (예 – 스폰서, 위법행위의 피해자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이고;

iii.해당 신청 건에 관련해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은 정보.

상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정보는, 이민성이 신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참고할 사항은, 신청인의 Visa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출처(出處)(예 – 탄원서 제출인)를 이민성이 신청인에게 반드시 밝힐(disclose) 의무는 없습니다.


심사별 별도 서류 제출

한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이 이전 혹은 다른 Visa 신청 건에서 제출한 정보를 이민성 심사관은 최종 결정 시에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Visa 심사에 관련해서 제출되어진 정보만을 고려해서 관련 비자 신청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판례(判例) (Shrestha v Minister for Immigration [2014] FCCA 2709)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신청때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신청인은 이전에 다른 신청 건에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제출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재심 사유

끝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심사관이 관련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할 지라도, 해당 Visa 승인 거부 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이러한 절차를 무시 혹 불이행한 사실은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신청인은 AAT 혹은 사법기관에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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