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Partner에 대한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관련 법 – 1 부

오즈코리아 0 1075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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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Partner)로 부터 가정 폭력을 겪으면서도, 결별을 하면 신청해 놓은 Partner Visa 가 취소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 가야만 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참고 사는 피해 배우자(the alleged victim) 들을 위해서,  관련 법 (Division 1.5 of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 the Regulations)은  Partner Visa의 스폰서가 되어 주는 가해 배우자(the alleged perpetrator)와 결별하기 전에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특정(specified)한 Visa에 관련하여 해당 피해 배우자가 신청한 Visa를 예정대로 처리(process)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divorce) 혹은 별거(separate)

부부 혹은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 관계에 있지만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서, 먼 이국 땅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Aussie 파트너 와의 관계에서 인종적 문화적 혹은 연령 차이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학대(abuse) 혹은 조롱(taunt) 등을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고 참고 살다가, 결국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별거 혹은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 배우자가, Partner Visa의 스폰서가 되어준 가해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와해(breakdown of the relationship)되기 전에, 가정 폭력이 있었거나, 가정 폭력으로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Partner로서 신청 접수되어진 해당 Visa  가 취소되지 않고 승인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 관련 ‘Partner’ 특정 비자

폭력 희생 배우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관련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Schedule 2 of the Regulations).

-Permanent Partner Visa (subclass 100)

-Temporary Partner Visa (subclass 820)

-Permanent Partner Visa (subclass 801)

-Prospective Marriage Visa (subclass 300)

-Provisional Partner Visa (subclass 309)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가해 배우자(the alleged perpetrator)가 피해 배우자(the alleged victim)에 행사한 가정 폭력이 꼭 신체적 학대 나 폭행 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즉, 호주에서 家族法(the Family Law Act 1975 – the Act)은 정신적(psychological) 혹은 경제적(financial) 학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behaviour)들을 가정내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관련 법규(Section 4AB of the Act)에서 찾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폭행 (assault)

b)성폭력 혹은 성적 학대 행위(sexually abusive behaviour)

c)스토킹 (stalking)

d)경멸적인 조롱(derogatory taunt)(예 – 인종적 조롱)의 반복

e)개인 혹은 공동 재물(property)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및 파괴

f)애완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살상(殺傷)행위 (pet abuse)

g)배우자의 경제적 독립 활동 행위(autonomy)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행위

h)배우자가 전적으로 혹은 상당(predominantly)부분을 상대의 경제적 부양에 의지하고 있을 경우에, 합당한 생활비(reasonable living expenses)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i)배우자가 자기 가족 혹은 친구 등과 교제 혹은 전통 문화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행위

j)배우자의 자유(liberty)를 비합법 적으로 억압하는 행위, 등

** 예를 들면, 피해 배우자가 은행 계좌에 접근하는 자체를 금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부족한 생활비 혹은 용돈만을 주거나,  직업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거나, 피해 배우자가 벌어온 돈 전부를 가계비(家計費)로 쓰게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철저하게 금전적인 관리를 스폰서 파트너가 장악(control)하는 행위 등도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에 해당하는 가정 폭력일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 (Australian court)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가정 폭력이 존재했고 그에 대한 조치로 가해 파트너에게 사법적 결정(injunction, court order, conviction)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 판결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민성은 법에서 명시한 규정 (reg 1.23 of the Regulations)을 따라서, 관련 Partner Visa를 처리하게 됩니다. 

**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2부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

위에 언급한 법원의 판결없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두 사람이 폭력 사실에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 승인 관련 서류; 또는

ii.피해 배우자 혹은 제 3자 (가족, 경찰관 등)가 가정 폭력이 존재했었고 가해자가 스폰서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2부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Visa 승인 고려 요청

위와 같이, 결별 전에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민성 심사관 혹은 재심을 하는 AAT 는, 신청인이 가정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victim) 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관련 법규(Regulation 1.23)에서 명시한 내용들에 만족할 만한 판단이 서면, 심사관은 관련 비자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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