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Partner에 대한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관련 법 – 2 부

오즈코리아 0 1064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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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부 칼럼을 요약해 보면; Partner Visa를 신청해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스폰서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결별하기 전에 스폰서(가해) 배우자(the alleged perpetrator)로 부터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 배우자(the alleged victim)가 입증하면, 이민성은 관련 법 조항(Division 1.5 of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따라서 해당 Visa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관련 폭력에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증빙 서류들을 이민성에 제출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발생 전 관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폭력이 발생하여 결별하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심사관으로 부터 인정받는 것 입니다. 관련 법규(Regulation 1.23(3),(5),(7),(12),(14))는 해당 폭력이 반드시 피해 배우자 와 가해 배우자 두 사람이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때 발생 했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그러한  진실(genuine)하고 영구적(continuing)인 파트너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해당 Visa 신청인(the visa applicant)의 영주권 승인에 대한 특별 심사 진행을 시작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 폭력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Judicially determined claim of family violence)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 중에 하나를 이민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 가정법(家庭法)에서 명시한 명령(injunction)이 내려졌을 경우; 즉 가해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관련 법규(Regulation 1.23(2))는 가정법에서 규정한 3가지 injunction (Section 114(1)(a),(b),(c) of the Family Law Act 1975) 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


i.피해 배우자에 대한 신변 보호(personal protection) 명령; 또는

ii.피해 배우자가 거주하는 가정(matrimonial home) 또는 거주지(residence) 혹은 근접해 있는 특정 지역에 접근을 금(禁)하는 명령; 또는 

iii.피해 배우자의 직장(place of work)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


** 가정 폭력 발생 후에, 피해자(the aggrieved)는 신청서(Form DV1 www.courts.qld.gov.au)을 작성하여, 법원(magistrate court)에 폭력 혐의자(respondent)의 접근 금지 명령(Domestic Violence Order - DVO)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 혐의 배우자에게 법원은 출석을 통고하고 가해 혐의자가 출석하면 (Mention 이라 명칭) 아래와 같이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①.폭행 행사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법원의 명령(DVO)에 따르기로 동의(consent)한다; 또는

②.법률 조언(legal advice)이 필요하기에 시간을 더 요구하면, 치안판사는 휴정(adjournment)을 하고, 다음 출석(mention)일 까지 피해자를 위한 임시 신변보호 명령 (temporary protection order)을 내린다; 또는

③.관련 DVO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판사가 심리(審理)(Contested hearing 또는 Trial 이라 명칭)일자 를 정해서, 가해 혐의 배우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만약에 가해 혐의 배우자(Respondent)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임의로 DVO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런 경우에, 즉, 법원의 명령이 가해 파트너가 출석하지 않은 채 피해 배우자만의 진술 혹 증거에 근거해서 내려졌을 경우(Ex parte order 이라 명칭)에는, 일반적으로 이민성은 가정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evidence)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II.심리(審理)에서 가해자가 항변(抗辯)할 기회를 갖은 후에 내린 법원의 명령(court order); 즉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이 있은 후에 가해 파트너가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 또는 진술서(submission) 제출 등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Contested hearing 또는Trial 이라 명칭)를 가지고 난 후에 법원이 내린 명령; 또는


III.유죄 판결(conviction); 즉 배우자에 대한 폭력으로 혹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접근 금지 명령

가정 폭력 발생 후에, 피해자(the aggrieved)는 신청서(Form DV1 www.courts.qld.gov.au)를 작성하여, 법원(magistrate court)에 폭력 혐의자(respondent)의 접근 금지 명령(Domestic Violence Order - DVO)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 혐의 배우자에게 법원은 출석을 통고하고 가해 혐의자가 출석하면 (Mention 이라 명칭) 아래와 같이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④.폭행 행사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법원의 명령(DVO)에 따르기로 동의(consent)한다; 또는

⑤.법률 조언(legal advice)이 필요하기에 시간을 더 요구하면, 치안판사는 휴정(adjournment)을 하고, 다음 출석(mention)일 까지 피해자를 위한 임시 신변보호 명령 (temporary protection order)을 내린다; 또는

⑥.관련 DVO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판사가 심리(審理)(Contested hearing 또는 Trial 이라 명칭)일자 를 정해서, 가해 혐의 배우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만약에 가해 혐의 배우자(Respondent)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임의로 DVO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런 경우에, 즉, 법원의 명령이 가해 파트너가 출석하지 않은 채 피해 배우자만의 진술 혹 증거에 근거해서 내려졌을 경우(Ex parte order 이라 명칭)에는, 일반적으로 이민성은 가정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evidence)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한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법원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DVO – Queensland 주에서 정한 명칭, 주 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함)은 형사 처벌 전력(criminal record)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해 배우자가 그 명령(DVO)을 위반(breach) 했을 경우엔 형사 처벌 대상(criminal matter)으로서 기소(起訴)가 되어 질 수 있으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earing (trial) 다음에 치안 판사가 내리는 최종  명령(DVO)은 5년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

다음 주 칼럼 (3부)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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